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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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일 휴무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시
최저임금으로 급여산정하면 3,343,912원 산출됩니다.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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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 주6일 근로라면 일단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1달에 4*5*4.345=87시간, 휴일근로수당은 52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636,50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닌 더 많다면 그만큼 임금액수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더불어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개인정보, 회사 정보 가리고)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