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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자유분방한뽕나무

일반적으로자유분방한뽕나무

25.01.04

일용직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실제 근무한날만 근무기간으로 올라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5일 근무 +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단위기간이라고도 말해서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1.0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일정기간 계속 고용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