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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개295
대찬물개29522.11.03

일용직 근로자 법정공휴일 적용대상 아닌지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주5일근무 시간제5시간이상근무로 하고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받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세부 급여명세서는 안주고 총급여로만 지급해줍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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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시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는 21년 11월 19일 이후 근로자 수 및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위 사항을 알리시고, 협조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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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이지만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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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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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할 것이며, 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의무입니다.

    3.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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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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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경우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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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시간제5시간이상근무로 하고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받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용직이든 시급직이든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

    또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므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세부 급여명세서는 안주고 총급여로만 지급해줍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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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호칭되나,

    말씀하신대로 주5일의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고 공휴일 전후로 근로 계속되었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렸다면 그날은 유급휴일 처리해줘야 합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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