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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풍성한삼겹살
차대차 운행 중 사고로 과실 협의 중 입니다.
저는 10(상대):0(본인)주장 중이나, 상대측에서는 8:2 주장 중.
일단 상대측에서 통증호소, 대인접수 요구하여, 대인접수 해주긴 하였으나
추후 분심위, 소송 등의 과정을 통해 10:0으로 무과실판정이 난다면 상대방에게 지불된 대인보상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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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미확정상태에서 보상을 하였으나 추후 무과실로 확정이 된다면 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하게 되고 보상처리한것은 반환여부와 관련없이 무과실로 처리되어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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