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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동박새35
고상한동박새35
24.02.08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보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교통사고난 후에 분쟁심의위원회에서 7대3의 과실비율 결정에 불복하여 현재 부당이득 반환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저희측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대인합의를 봤다고 연락이 와서 그럼 소송결과에 따라 다시 합의금을 반환받냐고 물으니 대인은 대물과 다르게 팔얼마 다리얼마 이런식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어 전부다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대인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전부다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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