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보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교통사고난 후에 분쟁심의위원회에서 7대3의 과실비율 결정에 불복하여 현재 부당이득 반환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저희측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대인합의를 봤다고 연락이 와서 그럼 소송결과에 따라 다시 합의금을 반환받냐고 물으니 대인은 대물과 다르게 팔얼마 다리얼마 이런식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어 전부다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대인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전부다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전부다 지급해야 하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이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7:3 과실결정으로 일부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인 합의진행이 가능한것이고,
만약 소송 결과 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