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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메추라기79

당당한메추라기79

알바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니 그쪽에서 근로계약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들이 근로계약서를 보관한다는 내용을 회사 내 법무사와 노무사와 상의하여 문제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후 제가 그 내용에 싸인을 하여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지라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기재 후 제가 싸인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들이 보관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근로자가 사인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인사/노무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노무사가 그런 의견을 냈다면 자질이 의심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의 서명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 1부는 반드시 질문자님께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문제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관을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필요할 때의 열람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열람시 사진을 찍어 두는 등의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