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니 그쪽에서 근로계약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들이 근로계약서를 보관한다는 내용을 회사 내 법무사와 노무사와 상의하여 문제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후 제가 그 내용에 싸인을 하여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지라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기재 후 제가 싸인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들이 보관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근로자가 사인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인사/노무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노무사가 그런 의견을 냈다면 자질이 의심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의 서명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 1부는 반드시 질문자님께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부문제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관을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필요할 때의 열람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열람시 사진을 찍어 두는 등의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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