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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메추라기79
당당한메추라기79
23.09.05

알바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니 그쪽에서 근로계약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들이 근로계약서를 보관한다는 내용을 회사 내 법무사와 노무사와 상의하여 문제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후 제가 그 내용에 싸인을 하여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지라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기재 후 제가 싸인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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