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와 2년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3개월정도는 월세를 잘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띄엄띄엄 내다 안내다하더니 이제 밀린 월세가 4개월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월세를 안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월세가 3개월 이상 미납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분이 좋게 나가면 밀린 월세 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분이 안 나가고 버틴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까지 해야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를 받으셨나요? 보증금 넘어가기전에 안내면 계약해지하고 나가라고해야죠뭐
제가 지금 부동산 민법 공부중이였는데
차임 연체액은 연체액이 만약에 한달에 30만원일경우 2번 발생했을시 60만원을 못받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고,
보증금에서 까서 나가라고 하면될거같아요.
대신에 20만원내고 10만원 안낸거를 4번해서 40만원만 못받은거면 60만원채울때까지 기다리셔야하구요.
근데 밀린월세가 4달치면 충분히 그 해당사항안에 들어오니까 이런걸 얘기해서 언제까지 안주면 계약해지할테니 알아두시라고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