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우연히 게임을 같이 하면서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