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에 내용이 없어 다시 올린점 죄송합니다
내용 :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서 2차 성매매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함 (6개월정도) 달에 수입 900만원정도
12월 1월에 손님 계산받은돈을 다른 웨이터가 제 계좌로 입금 그리고 저한테 이체할때마다 여러 계좌를 불라주며 입금하라고함
2월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며 동거중이라 서울로 올라옴
4월인가 5월에 경찰서에서 연락와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니 조사받으라함
검찰까지 넘어기서 법원에 공소장이 넘어감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소인은 같이 일하던 웨이터
돈을 코인투자를 같이하자고해서 빌리고 잠적했다고 주장중 코인쪽이나 주식 투자쪽 얘기는 많이 했지만 같이 투자한적 하나도 없음 고등학생때부터 주식 코인투자하면서 그쪽분야에 관심이 많을뿐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