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영세율 매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한달 또는 두달분의 공급가액
및 매입가액에 대하여 월별로 합계하여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별 환급신고는 매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 이전에 조기환급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 15일내에 조기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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