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에 다른 환급 일자가 다른가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월별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22~24일쯤 신고를 하고 익월 10일 전후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15일 전후에 하게되면 환급을 익월이 아닌 당월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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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시점은 25일 이후부터가 될겁니다. 따라서 15일에 미리 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성심성의껏 미리 검토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 없을 것으로 보이며, 25일 이후에 검토가 진행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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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영세율 매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한달 또는 두달분의 공급가액
및 매입가액에 대하여 월별로 합계하여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별 환급신고는 매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 이전에 조기환급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 15일내에 조기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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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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