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받을 때 소비자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제가 A사이트에서 시계 스트랩을 파는 B에게 시계 스트랩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환불을 받으려 하였지만 A, B 둘 다 소통을 빠르게 해주지 않아 ( 잘못된 전화번호 알려주기, 전화 받지 않기 등등 )
결국 1달이 지난 뒤 신용카드 납부일이 지나고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저에게 A사이트에서 10%를 이미 가져갔으니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며 A사이트와 B에게 말해봤지만
A, B 모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진짜로 받지 못하는 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B업체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정산된 금액은 해당 금액이라
그 금액만 보상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 분은 A사이트에서 구매하셨기 때문에 A사이트에서 환불을
받으셔야하고 A사이트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확실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터원 답변왕입니다.
강하게 주장하셔야합니다. 환불을 뭔 10%를 제외하고 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네요.
신고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강하게 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타임투러브입니다.
환불 받는데 있어 제품을 망가트리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님이 금액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소보원에 신고 하세요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