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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표범169
훤칠한표범16922.07.18

환불을 받을 때 소비자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하나요?

제가 A사이트에서 시계 스트랩을 파는 B에게 시계 스트랩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환불을 받으려 하였지만 A, B 둘 다 소통을 빠르게 해주지 않아 ( 잘못된 전화번호 알려주기, 전화 받지 않기 등등 )

결국 1달이 지난 뒤 신용카드 납부일이 지나고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저에게 A사이트에서 10%를 이미 가져갔으니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며 A사이트와 B에게 말해봤지만

A, B 모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진짜로 받지 못하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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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B업체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정산된 금액은 해당 금액이라

    그 금액만 보상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 분은 A사이트에서 구매하셨기 때문에 A사이트에서 환불을

    받으셔야하고 A사이트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확실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터원 답변왕입니다.

    강하게 주장하셔야합니다. 환불을 뭔 10%를 제외하고 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네요.

    신고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강하게 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타임투러브입니다.

    환불 받는데 있어 제품을 망가트리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님이 금액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소보원에 신고 하세요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