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시계를 15만 5천원에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시계 관련 환불을 요청해서 환불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제가 관련 수리비용 절반을 지원하는걸로 거래를 마무리 해서 15만 5천원을 환불해주고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까먹고 배송비 5천원을 못 받아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락도 안보시고 무시하는데 형사 및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문제는 아닌듯하고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비를 주지 않는 부분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까먹고 얘기를 못하신거라면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5천원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절차 진행비용이 더 클 것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