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후 정지를당했다고 환불을요청하네요 환불해줘야하나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계정을 구매하였고 그이후 B라는사람에게 계정을판매하였습니다
계정거래후 몇일이 지난뒤 B에게 어뷰징(불법거래)때문에 정지를 먹었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뷰징을 하지 않았고 A라는 사람도 다른사람(C)에게 계정구매후 판매한것이고 자기도 안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전 B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B에게 환불을해줘야하는거면 A에게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환불요구가 인정되려면, 계정정지에 관하여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이행 후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정에 대하여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책임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계약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 당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합의된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