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라는 사람에게 계정을 구매하였고 그이후 B라는사람에게 계정을판매하였습니다
계정거래후 몇일이 지난뒤 B에게 어뷰징(불법거래)때문에 정지를 먹었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뷰징을 하지 않았고 A라는 사람도 다른사람(C)에게 계정구매후 판매한것이고 자기도 안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전 B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B에게 환불을해줘야하는거면 A에게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환불요구가 인정되려면, 계정정지에 관하여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이행 후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정에 대하여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책임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계약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 당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합의된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