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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솔개9

나른한오솔개9

HUG 전세보증금반환 서류 문의드립니다.

2년 연장해서 25년 12월 만기였습니다.

5월부터 보일러 고장으로 고쳐달라고 했는데 미수리 연락두절 등으로 만기시 나간다고 문자,내용증명,공시송달 다 하고 임차권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두절입니다

그리고 일단 허그센터직접가서 서류 제출하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2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할때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올리면 전세대출이 안돼서 계약서는 그대로 연장하고 임대인+임차인+부동산 이렇게 삼자로 차용증 작성하고 천만원을 주고 살았습니다.

허그에서 서류 살펴보는데 내용증명에 차용증관련 내용이 있으니 차용증을 달라그래서 우선 전화했더니

이 차용증이 전세증액목적이라서 허그지급거절사유라는거에요...

계약서는 금액과 대출은 그대로고,, 차용증은 별개아닌가요?

이게 지급거절사유가 맞는지요..

일단 허그에서는 차용증을 요청중이고 알아본 다음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로 어찌해야할지해서요.

너무 억울하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았더라도, 전세 연장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금원을 추가 지급하고 그 목적이 보증금 증액에 해당한다면 보증기관에서는 이를 우회 증액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 대상 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부분으로 보아 지급 거절 사유로 삼는 실무가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판단 구조입니다.

    • 법리 검토
      보증기관은 계약서 기재 내용뿐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약정의 목적을 함께 검토합니다. 차용증이 별도 문서라 하더라도 임대차 유지 또는 연장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임대인에게 금원이 귀속되었다면 보증금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약정 보증금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증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차용증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정리하여 전세 증액과 무관한 개인 간 금전 거래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거절이 확정될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임차권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소송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증 절차와 민사 반환 절차는 병행 여부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최종 회신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