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 전세보증금반환 서류 문의드립니다.
2년 연장해서 25년 12월 만기였습니다.
5월부터 보일러 고장으로 고쳐달라고 했는데 미수리 연락두절 등으로 만기시 나간다고 문자,내용증명,공시송달 다 하고 임차권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두절입니다
그리고 일단 허그센터직접가서 서류 제출하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2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할때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올리면 전세대출이 안돼서 계약서는 그대로 연장하고 임대인+임차인+부동산 이렇게 삼자로 차용증 작성하고 천만원을 주고 살았습니다.
허그에서 서류 살펴보는데 내용증명에 차용증관련 내용이 있으니 차용증을 달라그래서 우선 전화했더니
이 차용증이 전세증액목적이라서 허그지급거절사유라는거에요...
계약서는 금액과 대출은 그대로고,, 차용증은 별개아닌가요?
이게 지급거절사유가 맞는지요..
일단 허그에서는 차용증을 요청중이고 알아본 다음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로 어찌해야할지해서요.
너무 억울하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았더라도, 전세 연장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금원을 추가 지급하고 그 목적이 보증금 증액에 해당한다면 보증기관에서는 이를 우회 증액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 대상 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부분으로 보아 지급 거절 사유로 삼는 실무가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판단 구조입니다.법리 검토
보증기관은 계약서 기재 내용뿐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약정의 목적을 함께 검토합니다. 차용증이 별도 문서라 하더라도 임대차 유지 또는 연장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임대인에게 금원이 귀속되었다면 보증금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약정 보증금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증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차용증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정리하여 전세 증액과 무관한 개인 간 금전 거래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거절이 확정될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임차권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소송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증 절차와 민사 반환 절차는 병행 여부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최종 회신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