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기간이 아니라도 회사의중대사안
노사협의기간이 아나라도 회사의 중대사안이 있다면
노조와 회사는 협의 하거나 통보를 해주는것 맞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노조와 중대사안을 공유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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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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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있고 고용 등 근로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면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상황과 관련한 경영상황이 있다면 노조와 의견교환을 하는게 바람직 하겠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교섭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공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사안'이라는 말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해진 사항 외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정보 공유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기간이 아니라도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단체협약이 없다면 의무는 아니겠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노조 활동에 미치는 사안인 경우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