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수요일
수요일

노사협의기간이 아니라도 회사의중대사안

노사협의기간이 아나라도 회사의 중대사안이 있다면

노조와 회사는 협의 하거나 통보를 해주는것 맞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노조와 중대사안을 공유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