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사업양수자게에 이전되는 데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 전부를 승계헤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인원은 반드시 승계헤야 하며, 국세청 예규에서는 전체 종업원을 승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종업원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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