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다닌 직장에서 상사와 약간 껄끄러운(?) 언쟁이있고 그와중에 불쑥 그만두고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만두는게됐죠,,, 사실 직장은 올해까지만 다니고 육아휴직을하고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거먼저 그만두겠다고)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먼저얘기한거라 실업급여도 안될것같구요,,,,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말씀만 언급하셨기때문에 사직을 하신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시기에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시면 회사에서는는 육아휴직 승인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또는 질문자님이 속한 지역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불편하더라도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어려웠고 무엇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는지 사정 얘기를 하고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직하겠다 말한 뒤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면 휴직 기간 이후 그만둔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측에서는 할 수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언급도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