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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101
노란굴뚝새10122.03.05

그만두겠다고하고 육아휴직으로할수있나요?

5년여다닌 직장에서 상사와 약간 껄끄러운(?) 언쟁이있고 그와중에 불쑥 그만두고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만두는게됐죠,,, 사실 직장은 올해까지만 다니고 육아휴직을하고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거먼저 그만두겠다고)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먼저얘기한거라 실업급여도 안될것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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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말씀만 언급하셨기때문에 사직을 하신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시기에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시면 회사에서는는 육아휴직 승인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또는 질문자님이 속한 지역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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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질문 내용상 육아 전문가가 답변하기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당 질문은 직장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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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상태라면 퇴사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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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연량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 결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불편하더라도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어려웠고 무엇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는지 사정 얘기를 하고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직하겠다 말한 뒤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면 휴직 기간 이후 그만둔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측에서는 할 수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언급도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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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육아 휴직 제도 및 활용에 관한 것은 현재 재직 중이신 직장, 사업체 별

    상이한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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