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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무희새1
엄청난무희새1
22.04.09

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처음에 회사에 1차로 육아휴직 신청 했는데 거부를 한 상황이고 2차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 하길래 알겠다고 3월31일 마지막으로 퇴사로 정했습니다. 마침 회사도 2월에 이전하는 상황이고 저는 그 이전한 회사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육아때문에) 한달은 재택근무로 요청하여 수락을 받았지만 지금와선 들어본적 없다며 2월까지 근무하고 3월은 쉬는줄 알아 1개월치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마지막달 1개월 임금체불로 제 퇴직금에 수령해야할 퇴직금이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분기별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 회사에 불이익도 주고 싶은데 제가 피해가 가지 않게 뭘 해야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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