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처음에 회사에 1차로 육아휴직 신청 했는데 거부를 한 상황이고 2차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 하길래 알겠다고 3월31일 마지막으로 퇴사로 정했습니다. 마침 회사도 2월에 이전하는 상황이고 저는 그 이전한 회사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육아때문에) 한달은 재택근무로 요청하여 수락을 받았지만 지금와선 들어본적 없다며 2월까지 근무하고 3월은 쉬는줄 알아 1개월치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마지막달 1개월 임금체불로 제 퇴직금에 수령해야할 퇴직금이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분기별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 회사에 불이익도 주고 싶은데 제가 피해가 가지 않게 뭘 해야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셔서 사직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회사의 권고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를 휴업시킨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기 때문에 만일 그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실제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3월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쉰게 아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달동안 재택근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전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거부 및 그로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자료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육아휴직 거부 및 불이익 처우의 내용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3.31.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때에는 근로자는 3.31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7조(벌칙)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근로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1개월 임금체불로 제 퇴직금에 수령해야할 퇴직금이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된 내역 계산이 필요할 것이나, 재택근무한 기간을 결근처리 한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한 입증자료준비하시기바랍니다.
분기별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에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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