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셔서 사직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회사의 권고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를 휴업시킨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기 때문에 만일 그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