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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여치104
대담한여치10422.12.09

권고 사직 통보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방금 권고 사직 통보를 팀장에게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고 2달 전쯤 육아휴직 가능한지 문의는 해놨습니다.

이사황에서 회사에 반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3년동안 다닌회사에 배신당한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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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이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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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절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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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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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거부하면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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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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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선생님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이에대해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이 예상되신다면 거부하는 상황에대한 녹취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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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를 해야하는데 해고에는 법적제한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쉽게 해고할 순 없을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그후에 만약 해고가 될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주장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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