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절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