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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파랑새278
튼튼한파랑새27823.11.17

육아휴직후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내년5월까지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못할거 같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11월기준으러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복직을 하던안하던 저는 지금 출산이후 근무를 할수없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직원고용을 배려해서 미리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5개월간 받을 예정이었던 급여도 못받을 생각에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퇴사처리가 정당한건가요? 아니면 5월까지 받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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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1월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11월 퇴사를 원치 않고 5월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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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한 회사가 임의로 육아휴직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근로자는 내년 5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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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퇴사처리는 정당하지 않으며 5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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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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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할지 말지는 그때가서의 문제이고 지금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중의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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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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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해고는 위법하다는 것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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