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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홍관조138
짓굳은홍관조138
22.02.07

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1년이하 근무라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퇴사하려는 이유 - 회사에 입사하게 된 큰 이유중 하나가 복지였는데 코로나로인해 복지는 당분간 중지하겠다는것을 입사해서야 알게됐고 그로인해 제가 해당되는 (쓸 수 있는) 복지가 하나도 없고 그 외에도 근무 환경, 건강상의 문제(출퇴근이 힘들만큼은 아닙니다) 등으로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기존 일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 변경 후 재취업을 희망하여 이직을 준비하려면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예)2월 6일 퇴사의사를 알렸고(사직서는 본사와 거리가 있어 아직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 퇴사의사는 확실히 밝힘) 계약서상 퇴사전 30일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30일 후 퇴사가 가능하다는것을 강조(2월 28일 퇴사는 불가하다)하면서도 은근슬쩍 30일후인 3월 8일을 넘어 3월까지 근무하는것을 강요, 매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자꾸 퇴사일을 늦추려 합니다.

질문

1) 계약서상 30일이긴 하지만 약 21일(2월달까지)근무하고 퇴사를 할것이라고 통보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회사측 책임으로 인한 퇴사는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 책임 - 복지 미이행으로도 가능한가요?

3) 단순 업무라 제가 없어도 업무 대체할 사람은 많아서 회사측 손해는 없을텐데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은 입증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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