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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홍관조138
짓굳은홍관조13822.02.07

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1년이하 근무라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퇴사하려는 이유 - 회사에 입사하게 된 큰 이유중 하나가 복지였는데 코로나로인해 복지는 당분간 중지하겠다는것을 입사해서야 알게됐고 그로인해 제가 해당되는 (쓸 수 있는) 복지가 하나도 없고 그 외에도 근무 환경, 건강상의 문제(출퇴근이 힘들만큼은 아닙니다) 등으로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기존 일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 변경 후 재취업을 희망하여 이직을 준비하려면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예)2월 6일 퇴사의사를 알렸고(사직서는 본사와 거리가 있어 아직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 퇴사의사는 확실히 밝힘) 계약서상 퇴사전 30일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30일 후 퇴사가 가능하다는것을 강조(2월 28일 퇴사는 불가하다)하면서도 은근슬쩍 30일후인 3월 8일을 넘어 3월까지 근무하는것을 강요, 매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며 자꾸 퇴사일을 늦추려 합니다.

질문

1) 계약서상 30일이긴 하지만 약 21일(2월달까지)근무하고 퇴사를 할것이라고 통보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회사측 책임으로 인한 퇴사는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 책임 - 복지 미이행으로도 가능한가요?

3) 단순 업무라 제가 없어도 업무 대체할 사람은 많아서 회사측 손해는 없을텐데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은 입증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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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라면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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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30일이긴 하지만 약 21일(2월달까지)근무하고 퇴사를 할것이라고 통보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회사측 책임으로 인한 퇴사는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 책임 - 복지 미이행으로도 가능한가요?

    3) 단순 업무라 제가 없어도 업무 대체할 사람은 많아서 회사측 손해는 없을텐데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은 입증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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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가 실제로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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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30일이긴 하지만 약 21일(2월달까지)근무하고 퇴사를 할것이라고 통보하여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회사측 책임으로 인한 퇴사는 바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 책임 - 복지 미이행으로도 가능한가요?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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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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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자는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등 특약->민법 순으로 정해집니다.

    2.즉시해제권은 입사 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3.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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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와 퇴직일을 합의하면 문제 없습니다.

    2) 회사측 책임으로 인한 경우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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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복지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즉시해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것으로 통보할때 법적으로는 타당한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더욱, 단순업무라면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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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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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 해당 계약서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와 협의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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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30일을 꼭 지키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근로를 하셔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입증하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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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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