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도용은 관세법 위반이라 꽤나 심각한 문제에요 이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개인통관부호 인증내역을 조회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도용이 확인되면 관세청 사이버조사팀이나 관할 세관 조사과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증거자료로 주문내역이나 결제내역을 첨부하시면 좋겠네요 세관조사를 통해 통관기록 배송지 주소 결제정보 등을 추적하면 도용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이 입증되면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쇼핑몰에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도용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통관부호를 변경하는 것도 꼭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