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를 매각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매수계약서와 해당
개인의 계좌로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매수대금을 이체하면 되고,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ㅈ어신고 납부시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동차를
유형자산으로 등재 및 차량유지비를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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