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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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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인를 통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의후견인선임을 위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에 후견계약이 아무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