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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라마136
슬거운라마13623.11.24

성년후견인 제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중에서 임의후견인제도는 상속인 동의없이 당사자간 계약으로 성립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신청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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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후견인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각자 신분을 증명하고(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후견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 및 후견등기를 하신 후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을 하시면 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