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제한능력자는 대리인이 가능하다는 말인지요?
그리고 제한능력자중에서 피성견 즉 미성년자들이나 피한정후견인들도 대리인이 가능한 것인지요?
미성년자들이나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이 대리해주고 있다는것은 본인행위를 할수없다는 소리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대리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즉, 대리권을 수여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대리인의 행위능력은 필요치 않으며, 더불어 대리인의 선임은 본인의 자유인데 굳이 행위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네. 제한능력자들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의 경우,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불이익한 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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