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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저어새160
영특한저어새16023.06.16

전세계약서 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한 날에 임대인이 바뀌어 부동산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받았는데 승계관련 특약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도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금처리는 최초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최초계약서만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일주일가량 일찍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서는 자동승계로 인정이 될까요?

(현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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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 지위승계가 간주되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승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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