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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저어새160
영특한저어새160
23.06.16

전세계약서 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한 날에 임대인이 바뀌어 부동산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받았는데 승계관련 특약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도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금처리는 최초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최초계약서만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일주일가량 일찍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서는 자동승계로 인정이 될까요?

(현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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