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한 날에 임대인이 바뀌어 부동산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받았는데 승계관련 특약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도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금처리는 최초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최초계약서만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일주일가량 일찍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서는 자동승계로 인정이 될까요?
(현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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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 지위승계가 간주되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승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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