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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쭈꾸미94
환한쭈꾸미9423.08.20

절도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엄마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며, 현금 10-15만원 가량의 소액 및 소주를 훔치셨습니다.

이후 식당 측에서 300만원 요구 하여, 입금 하면 합의 된 줄 알고 입금 하였으나

추후 연락 와서 소주에 관한 내용으로 300만원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걸 그동안 어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건수를 잡고 더 악의적으로 그러는 거 같습니다.ㅠ

이런 경우 합의 말고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일까요?

현재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다니는 상태라 합의금 100% 애기는 어려운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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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300만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였을 때, 합의서를 받아두셨어야 하는데, 합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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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절도에 대한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이외에 벌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합의를 지속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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