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엄마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며, 현금 10-15만원 가량의 소액 및 소주를 훔치셨습니다.
이후 식당 측에서 300만원 요구 하여, 입금 하면 합의 된 줄 알고 입금 하였으나
추후 연락 와서 소주에 관한 내용으로 300만원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걸 그동안 어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건수를 잡고 더 악의적으로 그러는 거 같습니다.ㅠ
이런 경우 합의 말고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일까요?
현재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다니는 상태라 합의금 100% 애기는 어려운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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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300만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였을 때, 합의서를 받아두셨어야 하는데, 합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절도에 대한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이외에 벌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합의를 지속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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