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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줄나비238
인자한줄나비23823.08.10

개인적 합의 도중 법으로 넘어가면 개인적으로 합의했을 때 줬던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해자입장에 있구요. 상대는 점장님입니다.

가족끼리하는 편의점인데 사장님이 어머님이시고 점장님이 아들이십니다.

4개월쯤 전 일입니다

음식무단섭취 및 손님들이 계산을 현금으로 할 때 계산을 안 하고 제가 틴캐쉬로 바꾼 뒤 가져갔습니다

점장님은 사장님이 알면 곤란하다고 (사장님 잠 못주무시고 그런다는 둥 엄마걱정) 하신 뒤 저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그 달 적자+자신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 300을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점장님은 채무각서? 를 썼습니다. 몇월 며칠에 얼마를 줄것인지 등을 작성하였고 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에 지장을 찍은 뒤 한 장씩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갚은 금액은 총 15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주는 날짜에는 칸을 비워놨었고, 점장님은 7월30일까지 다 갚기로 했었다며 말씀하셨었습니다.

일의 시발점은 어제 제가 알바를 빼면서 생겼습니다. 점장님이 알바 빼기 적어도 사흘 전에 미리 말해달라 하셔서 저는 말을 했고, 점장님은 화를 내면서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고, 점장님은 그럼 너를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이번달 말까지 남은 금액 150만원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장님께 법으로 넘어갈거면 150만원 줬던건 돌려줘라 우리 둘이 합의 하고 준 금액이니 법으로 넘어갈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하지 않겠냐 랴고 말했고, 점장님은 자기는 줄 이유가 없다며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라며 차단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횡령하여 가져간 틴캐쉬 금액들과 증거가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할시 협조하여 그걸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점장님은 자신의 알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변 어른들이나 변호사와 얘기하며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으로 간다면 첫 시작부터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벌금과 나머지것들은 다 거기서 측정해서 판단내리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건가요? 150만원은 제가 다시 못 받는 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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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측에서 합의내용을 위반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합의는 무효가 되고 기 지급된 합의금이 이싿면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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