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처벌 가능성
저희 엄마가 23년도 경 근무 하는 식당에서 10-20만원 가량의 현금과 소주병 1-2병 가량을 절도 하였습니다.
가게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 하여 그 당시 100만원 가량을 입금 하였고,
입금 후 그것은 절도죄에 관한 것이며 횡령죄인 부분 200만원 가량을 입금 하라고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으나 형편이 좋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했고
매년 연락이 오다 1년 반의 공백 이후
사건 시점으로 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또 이와 관련 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라. 지금 입금 하면 100만원 깎아 200만원에 합의 해주겠다. 안 주면 고소 할테니 각오 해라 등의 연락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 투석 중에 있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상태인데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반성 하고 있으며, 23년도 경 100만원이라도 보상을 하여 어느정도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추가 합의금의 경우 형편상 변제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종 범죄 이력등 전무한 초범인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