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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매57
말쑥한매5723.07.05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4월부터 입사를 하여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선 포괄임금제라고 하였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포괄임금제 라는 말 이나 포괄임금제란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포괄임금제에 따른 월급여 총액에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가각의 시간과 금액이 명시 되어있지 않구요 수습기간이긴 한데 아무리 수습 기간이라도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월급은 고정시켜놓고 야근을 재한없이 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5월달 공휴일 주말제외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일: 9시간55분
3일: 9시간44분
4일: 9시간02분
[첫째주 28시간42분]

8일: 10시간14분
9일: 9시간55분
10일: 10시간37분
11일: 11시간29분
12일: 11시간06분
[둘쨰주 53시간23분]

15일: 09시간37분
16일: 10시간44분
17일: 10시간54분
18일: 10시간40분
19일: 8시간47분
[셋째주 50시간43분]

22일: 9시간51분
23일: 12시간8분
24일: 13시간57분
25일: 13시간23분
26일: 11시간49분
[넷째주 61시간11분]

30일: 8시간22분
31일: 9시간50분
[마지막주 18시간12분]
5월 근무 계획시간:151시간, 근무 누적시간 :212시간11분

급여명세서 기준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않음)


기본급은 1,581,636

연장근로수당 48,398원

주휴수당 336,568원

휴일근로수당 48,398원


총급여는 2,015,000원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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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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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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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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