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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매57
말쑥한매57
23.07.05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4월부터 입사를 하여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선 포괄임금제라고 하였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포괄임금제 라는 말 이나 포괄임금제란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포괄임금제에 따른 월급여 총액에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가각의 시간과 금액이 명시 되어있지 않구요 수습기간이긴 한데 아무리 수습 기간이라도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월급은 고정시켜놓고 야근을 재한없이 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5월달 공휴일 주말제외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일: 9시간55분
3일: 9시간44분
4일: 9시간02분
[첫째주 28시간42분]

8일: 10시간14분
9일: 9시간55분
10일: 10시간37분
11일: 11시간29분
12일: 11시간06분
[둘쨰주 53시간23분]

15일: 09시간37분
16일: 10시간44분
17일: 10시간54분
18일: 10시간40분
19일: 8시간47분
[셋째주 50시간43분]

22일: 9시간51분
23일: 12시간8분
24일: 13시간57분
25일: 13시간23분
26일: 11시간49분
[넷째주 61시간11분]

30일: 8시간22분
31일: 9시간50분
[마지막주 18시간12분]
5월 근무 계획시간:151시간, 근무 누적시간 :212시간11분

급여명세서 기준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않음)


기본급은 1,581,636

연장근로수당 48,398원

주휴수당 336,568원

휴일근로수당 48,398원


총급여는 2,015,000원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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