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 피해로 인해 이사를 하시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 샘으로 인한 피해, 보수공사를 해준다고 했으나 지키 않아 입은 피해등을 좋합하여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보세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과 임대인도 인정한듯한 모습을 보이니 피해보상 성격의 금액을 이사비라는 명목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기에 안준다고 하실 수 있으니 피해 받은 내용을 잘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