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창틀의 하자로 비가 새어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민법상 임대인은 전세집을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보수 의무를 지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시는,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복비와 이사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