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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큰고래291
대단한큰고래29122.11.13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에 비가 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창틀에 비가 새요. 이럴때 고처 달라고 하는데 돈이없어서 못 고쳐준다 해서 방을 빼겠다고 하고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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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창틀의 하자로 비가 새어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민법상 임대인은 전세집을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보수 의무를 지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시는,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복비와 이사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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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만, 질문에서 처럼 창틀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임대차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 비 또는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지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위해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게 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수리에 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계약해지의 목적이 아니라도 내용증명등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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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에 있어 중대하자로 계약을 지속할수 없다면 이사비용등 필요 경비를 요청할수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수리비용도 없다고 하는데 이사비용을 순순히 지급해줄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을통해 비가새는 곳의 수리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하고,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후 임대인 혹은 윗층 등 누수 책임이 있는 곳과 잘 협의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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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은 그 제623조에서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어야하며 이로 인해 사용 수익에 문제가 된다면 판례를 확인한 결과 계약취소및 손해배상까지도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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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를 주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틀의 누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할 범위의 것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줄 경우 임차인은 거주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 되면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고 통상 그 위약금을 이사비정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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