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누수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이사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 연도 8월에 1년 계약으로 원룸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오는 날 여기가 가장 꼭대기 다락방 같은 방인데 천장 모서리 쪽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으며 며칠 전 집주인이 일단 수리를 해준 상태이고 빗물이 천장에 고여서 얼룩이 져버린 천장도 도배를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전화했을 때와 수리할 때 집주인 반응이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고 알고 계셨던 걸 보면 이미 누수가 그전에도 있었던 방인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당연히 저에게는 말씀해 주시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후로 이 집에 정이 탈탈 털려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것과 관계없이 이사를 가거나 방을 다른 층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이것과 관련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누수가 있는 방을 그 사실을 속이고 임대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층의 방으로 옮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주던가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던가 선택을 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누수가 반복되어 왔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추후 누수를 수리해주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