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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6.28

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제가 원룸으로 2년을 계약하고 6/13일에 입주하였습니다

처음 방을 보았을땐 좋아보였는데 1층이라 많이 습하고 비가 오는날엔 벽지가 울퉁불퉁 올라오고 바로 집밖에 쓰레기장이라 바퀴벌레는 기본이며 냉장고도 옵션인데 안닫히고 하자가 많아서 힘들더라구요 특히 벽지는 장마철이면 심할정도록 뜯어질듯말듯하고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계셔서 도움을 안주시더라구요 일때문에 자취방을 구하게된건데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기숙사나 본집으로 들어가고싶은데 이런경우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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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옵션기기 수리와 방역등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어 거주가 어렵다면 그때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중도해지를 요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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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원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실되었을 경우는 되어야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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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를 거절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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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집을 다시 빼고 이사하는 수밖에 없네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다행인데. 대부분 방빼고 부동산 수수료 내고 나가라 할겁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연락을 해서 사정얘기 해보시고 방을 빼고 나가라하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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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협의하고 동의를 한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질문과 같은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커서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을강조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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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임대인이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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