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협의하고 동의를 한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질문과 같은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커서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을강조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