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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23.06.17

현금증여시 재산증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일정금액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는데 이경우에 재산증액의 용도로 사용되지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쓰고남은 돈을 예금이나 적금에 단기적으로 넣어두는것도 재산증액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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