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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17

현금증여시 재산증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일정금액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는데 이경우에 재산증액의 용도로 사용되지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쓰고남은 돈을 예금이나 적금에 단기적으로 넣어두는것도 재산증액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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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연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생활비란 기본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생활비로 이체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사용하신 경우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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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연로하여 근로여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 자금이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등의 재산증식에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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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셔도, 그 자금을 결국 생활비로 사용하고 부동산 취득 등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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