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연로하여 근로여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 자금이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등의 재산증식에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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