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법인차량 미수선 수리비 직원이 위임장 받아 위임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미수선 수리비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급하게 되나, 위임을 받는다면 가능은 합니다.
2. 사고 접수 되었는데 가해자와 통화후 그냥 수리비 현금으로 받으면 보험사고건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네, 가해자가 현금처리한다면 보험처리는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만약 시간차로 이중보상을 받게 된다면 하나는 환불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