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0.12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건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렌터카라 보험접수 끝났고요.

아침에 견적 받을려고 카센터에 가니 사장님이 견적 40만원 부르고 미수선수리비 청구 받아 그냥 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법인차량 이라 법인통장으로 들어 갈것 같고 귀찮은것도 있고 해서 그냥 수리 해야하나 갈등입니다.

1. 법인차량 미수선 수리비 직원이 위임장 받아 위임받을 수 있나요?

2. 사고 접수 되었는데 가해자와 통화후 그냥 수리비 현금으로 받으면 보험사고건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법인차량 미수선 수리비 직원이 위임장 받아 위임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미수선 수리비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급하게 되나, 위임을 받는다면 가능은 합니다.

    2. 사고 접수 되었는데 가해자와 통화후 그냥 수리비 현금으로 받으면 보험사고건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네, 가해자가 현금처리한다면 보험처리는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만약 시간차로 이중보상을 받게 된다면 하나는 환불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이라면 미수선을 하셔도 법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수리비에 대해 개인이 받아 사용할 경우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해자와 현금 처리를 할 경우 보험 접수는 취소되며 현금으로 수리를 하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니건 이 부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물에 관한 보험금은 차주(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할 지 현금 처리를 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보험 접수는 취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