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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2.10.12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건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렌터카라 보험접수 끝났고요.

아침에 견적 받을려고 카센터에 가니 사장님이 견적 40만원 부르고 미수선수리비 청구 받아 그냥 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법인차량 이라 법인통장으로 들어 갈것 같고 귀찮은것도 있고 해서 그냥 수리 해야하나 갈등입니다.

1. 법인차량 미수선 수리비 직원이 위임장 받아 위임받을 수 있나요?

2. 사고 접수 되었는데 가해자와 통화후 그냥 수리비 현금으로 받으면 보험사고건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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