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스포츠토토 구매제한대상이 되는 자에 운동선수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구매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