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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동박새24421.03.17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장점과 단점이궁금해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장점과 단점이궁금합니다

어떨때 법인전환하는게 유리한지 업종 이나

연매출. 회사관리쪽

세금 납부 쪽으로 어떤게 더 유리 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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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점

    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 조달의 용이함에 따른 사업확장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에 걸쳐 45%를 적용 받지만 법인은 2억까진10% 2억초과는 20%라는 비교적 낮은세율이 적용되어 1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2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사업자는 세제 지원, 공제 등의 혜택을 개인사업자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절세 계획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습니다. 즉, 임대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건물양도, 상속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다. 아울러 지분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 유지시킬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본금도 준비하셔야하고 등록세,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법인은 설립후 폐업시키위해서는 해산등기 등 해산절차가 필요한데 이경우에 해산비용도 큽니다.

    무엇보다 법인자금은 대표자의 자금이아니라 법인의 자금이므로 함부로인출시 가지급금등의 세무적인 이슈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을 인출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라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법인자금 인출에 대한 세금이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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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점

    1. 개인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법인세율(10%~22%)이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요즘, 성실사업자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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