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부모님께서 개인택시를 파시면서 매수해간사람이 제 계좌로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보냈는데
이경우 세무서에서 자금 소명하라고 나오는경ㅈ우도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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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자금 소명하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나온다고 해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해당 돈을 부모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부모님에게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입금 사실 자체만으로는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향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