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담당자 연락처를 동대표한테 가르쳐줘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택배기사가 하얀색 벽에다 1층현관 엘리베이터 옆에 공동현관 비번 남기고 맞은편에도 공동현관비번 파란색 유성매직으로 10cm정도 되는 글씨크기로 남겨서 입주민 톡방에 누가 적었는지 CCTV 확인 해보니 저희집 배달된 택배라 택배담당자 번호 알려달래서 동대표 개인톡으로 번호 남겨줬는데 택배기사가 동대표 한테 연락처 가르쳐 줬다고 개인정보유출 이라고 걸고 넘어지던데 그것도 개인정보유출이 되나요? 벽에다 비번적은문제로 동대표랑 택배기사 둘이 신고 합의문제가 저한테 불통이 튀어서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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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위치여야 하는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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