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 점유이탈물횡령 신고가능할까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소지 호수를 잘못입력한 상태에서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날 오배송된 주소지 거주자분과 연락이되었는데
본인 택배가 아니라서 건물 1층 우편함 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cctv로 택배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
그런데 우편함 위에 놓아둔 택배를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해서 범인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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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 사건접수를 하시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물건을 돌려받으시거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쨋든 가해자 검거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은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는 것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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