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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기한비오리54
진기한비오리54
23.11.03

택배 오배송 점유이탈물횡령 신고가능할까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소지 호수를 잘못입력한 상태에서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날 오배송된 주소지 거주자분과 연락이되었는데

본인 택배가 아니라서 건물 1층 우편함 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cctv로 택배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

그런데 우편함 위에 놓아둔 택배를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해서 범인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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