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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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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인가요?

저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살던집과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는 1주택자라고 생각하고 월레 넣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 했구요.. 그렇게 살다가 최근 알아 봤더니


할아버지로 부터 상속 받은땅의 집이 예전 시골집이라 건축물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만 가지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내왔던것이죠..


그래서 토지만있고 건축물 대장이 없기에 무주택자로 해당이 된다는 소리와 토지가 있기 때문에 1주택자라는 주변 지인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인가요? 1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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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토지용으로만 부과가 되더라도, 실제 주택이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토지와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장 에는 무허가 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허가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원을 발급받아보면 아마도

      토지와 (무허가)주택이 합산되어 개별주택가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