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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도롱이156
견실한도롱이15619.04.01

공인중개사와 건물주가 도망을갔습니다 보상받을수있나요?


1. 집주인 도피, 본인의 연락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거주지는 전기까지 끊기상태


2. 해당 원룸 건물은 총 6개의 동이 있고, 본인이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전담하고 있는 상황


3. 공인중개사 또한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몇일째 출근하지 않는 상황

부디 이런 사례를 겪어보신 법무사님 또는 법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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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식꾼이될거예요'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사안 설명을 보면, 현재 거주지에 전기가 끊긴 상태이고,

    집주인은 도피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현재 거주하시는 원룸 건물에 법적 하자 내지 법률적 분쟁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건물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여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하면 제1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에도 같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도피나 연락 회피를 하고 있는 경우

    단순한 배상 요구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심려가 많으실텐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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