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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1.11

공무집행방해죄 합의??가능한가요?

공탁을 걸까 생각했는데 여기 답변이 합의를 말씀하셔서 합의가 가능한가 여쭤봅니다.지구대서장님?이 처벌불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말은 잘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합의를 하면 벌금이 안나오기는 걸까요?아니면 벌금따로 합의 따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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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징역을 갈 것을 벌금으로 낮춘다던지, 500만원 벌금일 것은 200만원으로 낮춘다던지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판단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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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고 ,합의 의사는 전적으로 해당 피해 경찰 공무원의 의사에 있으므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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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말은 잘해주겠지만 처벌불원서는 불가하다는 것은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는 아니지만, 안하는 것에 비하여 그 가능성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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