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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21.12.27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인거 같아서 사기죄로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인거 같아서 신고를 할까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근데 사기꾼이 돈준다고 한 날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탠데 그전에 미리 사기죄로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저한테도 피해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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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주신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미리 신고하실 수 있으나 자세한 사안은 들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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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막연함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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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적 이익의 편취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금전 대여관계에서 일정한 변제기를 연장 내지 허락하였음에 아직 변제기가 있는 기간 내라면 사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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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라는 확신이 든다면 경찰에 관련 자료등을 첨부해서 신고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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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기일 전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기일 전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에게 변제기일전이라도 사기로 보이는 정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고소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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