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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6.07

서울 지역 아파트에 거주후 판매할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 집을 판매할시, 1가구 1주택일 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몇프로 정도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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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2년이상 하셨다면 매도금액이 중요합니다.

    12억 이하이면 비과세 적용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12억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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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일때는 매매가가 12억 이하일때는 비과세입니다

    12억초과분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내가 산금액에서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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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2년보유했을 경우 양도비과세 됩니다. 즉, 양도차액이 생기더라도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인 12억초과의 경우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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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구입시기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되고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가액 (매도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과세 됩니다. 비과세면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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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보유 2년 이상에 매도가가 12억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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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정지역 : 2년보유 및 2년거주

    비조정지역 : 2년보유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2년 이상 : 6~45%


    12억 초과 주택 (실거래가 기준)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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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1가구1주택 2년거주or2년보유 (비규제지역) 12억이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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