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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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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일때 매도기간이 궁금합니다.

a주택은 동탄에 현재거주중이고 2018.4월 잔금납부. b주택은 2021.11월 동일지역에 전세임대중입니다.b주택 잔금이나 등기 빠른날짜로부터 2년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 개정된 법에 의하면 1년더 연장되어 24년 12월 이내 a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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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과 b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주택은 18년 4월에 잔금을 납부하셨으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a주택은 동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에는 조정제억이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양도할때는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b주택은 21년 11월에 전세로 임대하셨으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b주택도 동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예전에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이 아닌 2년이였지만 지금은 조정지역 무관하게 3년내 매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일때는 두번째주택을사고 먼저주택을 3년안에 매도시 비과세됩니다

      날자를 잘따져보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넘었고 새로운 집을 사들인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집을 정리하는 게 핵심 입니다.

      작년인 2022년까지는 2년 안에 매도였지만 지금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1년 더 연장되어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