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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산갑36
보람찬천산갑3621.03.29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여성이 베트남 불법체류자 입니다

코로나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된지 1년정도됐고요

작녁 12월에 그녀를 만나 교제 하던중 불법체류자 인것을 알게되었고 현재는 서로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대요

불법체류자 신분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혼인을 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 한지도 궁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임신을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비자가 재발급된다고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임신을 해야 하는건지 임신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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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

    제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

    - 자녀가 매우 어려 부모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

    - 급히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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