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
제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
- 자녀가 매우 어려 부모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
- 급히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