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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맑은생선구이
저는 2019년 6월 22일에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2024년 2월에 베트남 아내가 가출을해서 "출입국사무소" 에 "베트남 아내"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 하였습니다.
2025년 아내가 돌아와서 2026년에 체류연장을 신청했는데 "체류연장신청"이 불허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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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체류연장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한 처분청에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고 관련하여 제소기간 등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출 등 전력이 있는 경우 반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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